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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자들의 나라…"위장전입, 고위공직자 임명 걸림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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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박근혜정부 들어와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사전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후보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위장전입이 더 이상 고위공직자의 흠결이 되지 않았음이 다시금 확인됐다.


아시아경제가 국회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13명의 후보자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위장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고위공직자 검증의 최후심판대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부터 경찰청장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을 한 고위공직자는 다양했다.

위장전입자들의 나라…"위장전입, 고위공직자 임명 걸림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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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첫 위장전입 사실이 있음에도 인사청문회에 오른 인물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였다. 2013년 2월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정홍원 당시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했냐"는 의원들의 질무에 "불일치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황찬현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논란은 반복됐다. 법관 출신인 황 당시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유가 어떻든 간에 당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이었던 유진룡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등도 "잘못했다", "사과한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말로 인정했다.


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른 국민도 수천명에 이르고 있다. 위장전입을 한 공직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이들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법망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 낙마의 사유가 됐다. 1998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장전입으로 장관직을 물러났으며 2002년에는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


위장전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조차 위장전입을 벌였다. 강병규 당시 안전행정부(현재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의원들은 "주민등록법을 관리해야 될 주무장관이 위장전입을 세 차례 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위장전입을 한 안행부 장관 후보라는 불명예는 후임 장관 후보자에게서도 반복됐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더욱이 강 장관은 위장전입의 이유가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었지만 정 장관의 경우에는 투기의혹까지 제기됐다.


위장전입을 단속하는 경찰의 수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013년 3월27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려 깊지 못했던 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위장전입이라는 위법 사실이 이제 더 이상 고위공직자의 발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최근에 확실해졌다.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에서 실시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통일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을 인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더욱 큰 문제는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후보자들이 대부분 고위공직자로 임명됐다는 점이다. 명백한 위장전입을 인정한 후보자 13명 가운데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사람은 김병관 후보자를 제외한 12명이다.


허정수 정치학 박사는 "최근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법은 하나다'라는 말을 했는데 위장전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법이 여러 개 있는 것 같다"며 "고위공직자 후보자라면 국민으로서 당연히 법을 지키며 살아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현정부는 이런 원칙조차 없는 거 같아 안타깝다 "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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