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연간소득이 9177만원이지만 A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A씨의 근로ㆍ기타소득은 3311만원, 연금소득은 3698만원, 이자ㆍ배당소득은 2168만원으로 각각 4000만원이라는 기준선을 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0일 A씨처럼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는데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근로(기타)소득ㆍ이자(배당)소득ㆍ연금소득에 따라 4000만원의 기준선을 제시했다. 어느 하나라도 4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은 각각 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소득 하나 4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피부양자 소득기준은 독립적 생계가 곤란하여 친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상황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부양자의 소득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264만명을 분석한 결과 소득총액이 4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4827명이었다. 이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을 경우 해마다 152억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가 소득이 늘어 5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B씨의 경우 2011년 연간소득이 491만원일 건강보험료는 24만5860원이었지만 소득이 늘어 2012년 501만원이 되자 건강보험료는 79만8530원으로 55만2670만원이 늘었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10만원 늘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보험료는 소득증가분의 5배 이상 부과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는 저소득계층 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증가액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소득증가액 대비 보험료증가액 비율의 상한을 정하여 운용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명의 보유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면서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취득세 과세자료와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토지분할ㆍ합병자료,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404억원 가량의 보험료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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