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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영란법 '사학재단 이사장' 추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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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과정 중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원 누락돼
-법사위 의원들 "법사위서 보완해야 한다" 주장
-여야 원내대표 합의 하에 법사위서 추가키로 결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적용 대상에서 누락된 '사학재단 이사장 및 임원진'을 포함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적용 대상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 등 '임원진'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등 임원진이 누락됐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법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여야 원내 지도부에 의견을 물었고, 유승민·우윤근 원내대표의 합에 하에 사학재단 임원진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유치원 교사가 법안 적용대상에 들어가는데 사학재단 이사장이 빠지나. 이사장이 빠지면 법이 우습게 된다"며 "넣는 게 정상이다. 하자가 있는 법을 엄연히 알면서 시행해 보고 보완하자는 건 지극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거듭 여야에 수정을 요구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법은 누구나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월권을 들어 적용 추가를 반대하기도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침해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 여기서 그것을 더 추가 하는 것은 방향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며 "실질적인 부분까지 논의할 수 없다. 이 정신을 가지고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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