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를 끝내 빈손으로 마무리했다. 통과 가능성이 높았던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일 법안소위에 앞서 처리 법안 선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법안처리가 무산된 이유는 여야가 서로 다르다. 여당은 야당이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를 못하겠다고 못 박아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은 여당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소유 완화가 담긴 공정거래법을 난데없이 꺼내들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였을 때부터 야당은 이미 '오늘 자본시장법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자본시장법을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야당이 이를 빌미로 더 큰 결과물을 얻기 위해 일부러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맞교환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크라우드펀드로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먹튀'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든 법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말로 야당에 대한 섭섭함을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야당은 여당이 그동안 관심에도 없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꺼내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처리를 위해 또 다른 카드인 공정거래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증손회사 지분요건 완화는 지난 번 법안소위에서 별로 검토도 안 됐다"며 "특정 법안을 놓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하는 여당이 어디 있냐"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관계자도 "이것을 처리할 수 없으면 다른 법안도 안 된다는 것은 야당이 주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여당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법안소위를 무산시킨 주요 원인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애초부터 야당이 자본시장법을 받지 않아 다른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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