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견 조율에 나섰던 여야 지도부는 2일 주요쟁점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야 지도부는 오후 8시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 등은 이날 4+4 회동을 통해 김영란법과 3일 본회의 쟁점 법안 협의에 나섰다. 이날 회동에서는 여야간의 이견 조율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법적용 대상이 됐던 직계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정무위 안에서는 민법상의 친족 범위를 적용했으나, 적용 대상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신고를 의무화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 범위는 배우자에 한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가족 범위와 신고 의무화 부분에 있어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공직자 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정무위안과 같이 그대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여야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 범위를 두고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직무연관성이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은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무위 원안은 직무 연관성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1년 내 300만원 초과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수령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안에 따를 경우 직무연관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당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100만원 등의 상한선과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역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후 8시에 다시 모여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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