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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과 다방 '부동산 앱' 과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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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업체 직방, 충성고객 이용료 낮추기
다방 "매물 차별…공정위 제소 준비중" 공세


직방과 다방 '부동산 앱' 과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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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부동산 앱' 시장을 놓고 '직방'과 '다방'간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써브를 계열사로 둔 미디어 윌이 부동산 앱 업체인 '다방'을 인수, 몸집을 키우자 선두업체인 '직방'이 중개업소 이용료를 낮추기로 하는 등 사실상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직방만 사용하는 회원 공인중개업소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구체적인 할인 대상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개업소 이용료를 낮출 경우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은 부동산 앱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직방의 경쟁업체인 '다방'은 '직방'이 타사 앱을 함께 이용하는 중개업소의 매물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 차별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논 상태.


다방은 직방의 매물 차별 방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민ㆍ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직방 때문에 가입사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이달 중 공정위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허위매물을 관리하기 위해 타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들을 배척한다는 주장은 논리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방 측은 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직방 관계자는 "업소당 관리할 수 있는 매물 수가 최대 20개인데 그 이상인 경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매물은 고급정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방의 경우 슬롯 10개당 16만5000원의 이용료를 받지만 다방은 슬롯 50개당 11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다"며 이용료 할인 혜택은 경쟁업체의 가격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방의 앱 다운로드수는 500만 이상이며 등록 중개업소는 약 5000개다. 반면 다방의 앱 다운로드는 230만이며, 회원 중개업소는 약 2500개다.


관련업계는 부동산 앱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벼룩시장'과 '부동산써브'를 계열사로 둔 미디어윌은 지난 2월 초 '다방'을 인수했고, 이에 앞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부동산114가 지난해 11월 '방콜'을 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스타트업 기업인 태그온이 지난 16일 부동산 직거래 앱을 출시하면서 부동산 앱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


직방과 다방 '부동산 앱' 과열 공방 '다방' 웹 페이지 캡처화면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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