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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명의 신용카드 이용시 이것만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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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개인사업자 김모(48·남)씨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아내에게 줬다가 낭패를 봤다. 2012년 12월 목욕탕에 간 아내가 신용카드를 도둑 맞았는데, 그 카드에서 320만원이 빠져나갔지만 아내 명의의 카드가 아니었던 탓에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직장인 한모(33·남)씨 또한 어머니에게 "급할 때 사용하시라"며 자신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건넸다가 피해가 발생했다. 어머니가 몰래 카드대출로 1300만원을 현금입출금기에서 빼서 쓰면서다. "본인 확인도 안하고 거액의 카드론을 승인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카드사에 피해 구제를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다. 가족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면 '보상 불가'란 답이 돌아왔다.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가족끼리 신용카드를 돌려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우선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줄 수 없다. 카드 양도 자체로 처벌 받진 않지만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신용카드사가 내놓은 '가족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본인이 다른 가족의 카드 대금을 대신 내준다는 요건만 맞으면 된다. '본인회원'의 신용도만 충족되면 다른 '가족회원'의 신용도가 낮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가족카드는 본인이 아닌 해당 가족 명의로 발급된다. 가족회원이 분실, 도난, 위·변조 피해를 입어도 일반회원과 똑같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본인회원이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카드사마다 가족회원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으로 각각 다르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연말정산 때 공제를 유리하게 받으려고 카드를 가족에게 주고 쓰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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