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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 출처 불명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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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설 명절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도착이나 동창모임 안내 등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는 받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서 상품권·설 선물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선 인터넷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귀향길 차량 고장에 대비해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안전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해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 및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택배 배송 등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설 연휴를 전후해 동창모임, 도로교통법 위반내용 알림 등 궁금증을 갖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스미싱 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처가 불문명한 문자메시지는 확인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한 개인정보요구는 100% 금융사기이니 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만일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타인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절대 응해선 안 된다. 금감원은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 등을 넘겨 달라는 요구에 응하면 본인의 예금통장 등이 불법행위에 사용돼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또는 선물 구입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 ▲고가의 물건을 파격적으로 할인 ▲선착순·공동구매 등 사행성으로 판매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대금 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 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귀향길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돼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속히 분실 신고해 본인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 고향길에 나서는 사람들은 차량 고장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신청은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가능한데,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계획할 경우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도난당했다면 체류국가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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