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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통위는…'이런' 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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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통위는…'이런' 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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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 단속을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주말·야간 연락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아세안(ASEAN) 등 전략지역을 대상으로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 제작을 통한 우회진출에도 적극 나선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그간 논의된 정책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는 데 중점을 두고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 주요 업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종편·보도 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한다.


현재는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해 발표함으로써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방통위는 공정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케이블TV 및 위성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절차 등을 개선해 사전동의 내실화를 꾀한다.


세월호 참사 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방송사에게 매뉴얼 비치·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재난방송 핵심준칙을 법률에 상향하는 한편 방송 평가 시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 강화한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KBS 수신료의 현실화에 노력하고 유휴자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소외계층 배려 등의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한다.


종편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매 반기, 콘텐츠 투자계획 및 재방비율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한다.


◆방송 서비스 활성화…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 초고화질 방송인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다채널 방송인 MMS는 EBS의 초·중등 및 외국어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예정이다.


광고 축소→콘텐츠 후퇴→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광고종류(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시보광고)별 칸막이 규제를 걷어내어 '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총량제'를 도입하고, 가상·간접 광고규제를 완화한다. 이 같은 광고제도 개선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되, 지상파 및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 및 아세안 등 전략지역 진출을 지원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중 FTA 후속조치로서 '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노력하고, 방송사 간 드라마·다큐(역사·환경) 등의 공동제작을 지원하며, 한중 라운드 테이블의 정례화도 추진한다. 아세안 등의 경우 EBS 모델의 컨설팅을 통해서 태국 및 대만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한·아세안 방송 서밋을 제안한다.


SO·IPTV·위성방송이 경쟁하는 현실을 감안해 유료방송 법제를 일원화하고 스마트폰 및 VOD까지 포함시켜 통합 시청점유율을 올 하반기에 시범조사한다. 방송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생과 대학생 대상으로 영상물 제작·기획·편집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외주제작사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액 출연료·작가료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정착을 위해 모니터링 항목을 다변화하고 (지원금 수준·번호이동 추이·단통법 준수여부·리베이트 수준·신규/기변 실시간 파악)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 조사를 통해 대응한다. 특히 주말·야간 연락 체계를 구축해 현저한 위법행위 발생 시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무선 및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으로 부당하게 시장 지배력이 전이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하거나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 제공, 허위·과장 광고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방송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방송법 개정), MSP 등 대형 사업자의 방송 콘텐츠 끼워팔기를 비롯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분야(온라인·선불폰 영업점, TV홈쇼핑, 내비게이션) 개인정보 대량보유 사업자(포털·불법 텔레마케팅)를 점검하고, 유출 사업자의 경우 시정명령 이행을 사후 관리하는 한편 인터넷 서비스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및 업종별(쇼핑·통신 등)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통사의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음란물 차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 알림 스프트웨어 '스마트 안심드림'의 보급을 확대하며 방심위에서 국제테러 정보의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접속차단 실시한다.


방통위는 "공적 책임 제고라는 방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자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방송의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할 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방송통신 시장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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