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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기도·성남시 '판교환풍구참사' 주최·주관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지난해 10월 27명의 사상자(사망 16명·부상 11명)를 낸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의 주최ㆍ주관자는 이데일리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기도와 성남시는 당시 행사의 주최ㆍ주관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판교 테크노밸리 공연장 안전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본부는 먼저 주최ㆍ주관자에 대해 "이데일리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행사기획 및 진행, 예산 확보에 직접 관여하고 다수의 소속 직원이 동원ㆍ참여하는 등 주최ㆍ주관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시와 경기도는 당시 행사의 대외문서 등에 주최자로 기재돼 있지만 공연 기획ㆍ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면죄부를 줬다.

수사본부는 그러면서 "주최자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행사나 모임을 기획해 개최하는 자이고, 주관자는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행사나 모임의 진행을 책임지고 맡아 관리ㆍ실행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이데일리TV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공사 시공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사본부는 "이데일리TV는 공연 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연예산의 확보, 행사 대행업체 선정, 소속 직원의 동원 및 공연 진행 등을 맡는 이번 공연의 주최ㆍ주관자로 공연을 안전하게 치러야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으나 대행업체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관객들의 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에 대한 과업지시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행업체로부터 관객들의 안전대책 관련 예산항목이 누락된 견적서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연의 주최ㆍ주관자로서 안전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덧붙였다.


수사본부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거 동일한 장소에서 개최한 행사 경험을 통해 다수의 관객들이 올라갈 경우 환기구가 붕괴되거나 지상으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책을 세웠어야 하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아울러 "시공업체는 환기구 시공시 하청업체들이 감리단의 승인이 나지 않은 도면을 이용하고, 자재 부족 및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도면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공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확보되지 못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 하지 않아 시공상의 하자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경기도와 성남시, 그리고 경찰은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직접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점검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민 관할 소방서 직원 2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당시 사고와 관련, 총 71명을 조사해 불구속 17명, 불기소 의견 송치 2명 등 총 1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사고로 부상당한 11명 중 8명은 퇴원했으며 3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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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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