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남경필";$txt="남경필 경기지사가 21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지난달 17일 판교 유스페이스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긴급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있다. ";$size="520,387,0";$no="2014112110095790275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환풍구 덮개가 부적절하거나 표지판이 없는 등 '불량 환풍구' 479개에 대해 긴급 보완조치를 실시했다. 또 덮개 하중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덮개 고정 장치 및 용접상태 불량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환풍구 25개는 12월말까지 긴급 보수 보강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1개 시ㆍ군 1만3186개 환풍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덮개가 불량하거나, 표지판이 없는 등 불량 환풍구 479개에 대한 긴급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판교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경기도와 시ㆍ군 공무원, 소방서 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26명의 점검반을 긴급 투입해 ▲지하철 285개소 ▲일반건물 1만2901개 등 도내 1만3186개 모든 환풍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불량 환풍구로 판명난 479개에 대해서는 711개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1294개의 표지판도 부착했다. 이 가운데 덮개 고정장치나 용접상태 불량으로 의심되는 284개 환풍구는 별도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25개 환풍구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됐다. 25개 환풍구는 ▲안양 15개 ▲화성ㆍ하남(각 4개) ▲용인ㆍ안산(각 1개) 등이다. 도는 이들 환풍구에 대해 즉각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고, 12월까지 보수 보강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위험요소는 덮개의 하중지지력이 부족하거나, 덮개 고정 장치나 용접상태 불량 등이었다.
1차 점검 때 위험이 우려된다며 추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던 대형건물의 장비(물품) 반입구는 27개 시ㆍ군의 88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난간 등 접근 금지나 덮개 설치 등이 불량한 10개소는 현장에서 조치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환풍구 고정 장치에 대한 구조 기준 미비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현재 건축물 지붕 등에 적용되는 1㎡당 100㎏인 국토교통부의 활하중 기준을 1㎡당 500㎏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활하중은 사람ㆍ물건ㆍ장비 등이 그 위에 올라갈 때 생기는 하중을 말한다. 현행 기준을 고집할 경우 2명만 올라가도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아울러 안전의식 부족 문제는 환풍구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달 26일까지 소규모 관람시설, 트렘블린, 번지점프장 등 16개 시설분야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이어 내년 1월까지 점검결과를 토대로 법령의 미비점을 분석한 안전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21일 정오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 홀에서 남경필 경기지사 주재로 이번 점검결과에 대한 2차 보고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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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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