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자격이 없는 선장, 기관장 등 해기사가 원양선박에 승선했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선령 30년 노후선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우리 어업현실에 적합한 원양어선 표준선형도 개발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북베링해에서 침몰한 501오룡호 등 원양어선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501오룡호처럼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격증을 가진 선장 등 선원이 승선할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준을 높인다. 선원명부 미공인 등은 '과태료 2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원양어업 허가제한, 정책자금 회수 등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원양어선 안전관련 지도ㆍ감독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돼 있어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수역별ㆍ업종별로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베링해, 남극수역 등 위험수역의 경우 선내 특수방수복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한다.
원양어선의 90% 이상이 선령 21년 이상인 점을 감안, 현대화 사업과 동시에 표준선형 개발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까지 선령 21년 이상의 노후 원양어선 비율을 80%대까지 낮추는 내용의 제2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객선과 선령 30년, 24m 이상 일반선박은 매년 상가(上架) 검사를 시행토록 하는 등 노후어선 검사도 한층 강화한다.
해수부는 선사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 매월 1회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 사별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오룡호 사고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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