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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조합원 10%의 청구금액 소수만 인정…사실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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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자동차는 16일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범위 확대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직군에 한해 청구금액을 대폭 줄여 인정한 데 대해 "사실상 승소"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이날 판결에서 대다수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대표소송 원고 23명 가운데 18명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적용되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하면 전체 조합원의 90%에 육박하는 4만6000여명이 해당된다.

전체 조합원의 11%에 해당되는 영업ㆍ정비부문(옛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을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들은 다른 직원과 달리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영업ㆍ정비직 조합원으로 소송을 낸 5명 가운데 2명에게는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에도 못 미치는 400만원 정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11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초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고 과거 3년치 소급분을 모두 지급할 경우 현대차만 5조원, 그룹 전체적으로는 13조원이 넘는 비용부담이 생길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해 왔다. 노조의 항소여부가 남아 최종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나 이번 판결로 비용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 노조 측과 진행중인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활동에서 사측이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협에서 위원회를 출범키로 합의하면서 올해 3월 말까지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 논쟁을 일찍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됐다"며 "비효율적인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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