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 대표소송에서 법원이 16일 노조 측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이날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다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부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하면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날 판결로 인해 고정성 기준이 분명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현대차 조합원 23명이 낸 대표소송에서 18명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5명의 경우 임금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규정이 없어 고정성을 인정했다.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과거 3년치 소급분을 인정해 회사 측에 각각 389만원, 22만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건 종전의 관행과 합의를 무책임하게 뒤집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봤다.
대법원은 2013년 당시 신의칙을 들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등이 예상되면 3년치 소급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경총은 "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이 일방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도록 했다"며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최근 저성장기조 속에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운영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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