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입원비를 받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배송기사 양모(37)씨가 "요양급여를 승인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0년 6월 폭우가 내리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양씨의 입원비 2500만원은 회사 사장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지급됐다.
이후 양씨는 자신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양씨가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양씨는 자신이 받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이 아니라 순수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양씨는 자신의 경우 보험금과 요양급여의 지급 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양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은 "자동차보험은 양씨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 것일 뿐"이라며 "양씨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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