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애초부터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5일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의소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금호산업)와 피고(금호석유화학)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양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14년 4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보유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에 진행돼 맞대응 소송의 성격이 다분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 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 왔으며, 2014년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본 건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무리한 소송이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또 "채권단(산업은행)과의 합의서는 2010년 2월 금호그룹이 워크아웃(금호석유화학은 자율협약)에 들어갈 당시, 채권단이 지배주주들에게 사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며 "(박찬구 회장의) 협조의무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의 부당한 장악 협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12.6%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2012년말 채권단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6개 계열사와 함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새출발했다. 금호산업은 2014년 시한이었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고 1월말 채권단 지분(57.6%) 매각을 앞두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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