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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CRO 체제 도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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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주요 연기금처럼 리스크관리 최고책임자(CRO)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기금운용 부문에 최고투자책임자(CIO)가 따로 있어 운용을 책임지고 총괄하듯이 리스크관리 부문에서도 CRO가 해당 업무를 독립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담하도록 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해 CRO 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리스크관리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총괄하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외부 위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보고하는 실무부서로 리스크관리센터를 기금운용본부 아래 두고 있다. 리스크관리센터장이 실무를 맡고 최종 책임은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사장이 지게 되는 구조다.


이를 CRO 체제로 전환할 경우 독립성과 발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CRO가 리스크관리를 책임지게 돼 일선 업무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이 CRO를 선임하게 될 경우 준법감시실과 더불어 CRO가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실이라는 양축으로 전체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리스크관리 업무가 CRO를 정점으로 독립성을 갖출 수 있으며 CRO 관리 하의 리스크관리실과 준법감시인이 독립성을 갖고 상호보완적인 역할로 국민연금의 리스크 관련 사안에 보다 집중해 엄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도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CRO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며 "앞으로 리스크관리실을 격상시키고 결국은 CRO 체재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도 CRO에게 리스크관리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로 분할해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역시 재무리스크와 운영리스크로 나눠 2개의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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