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도 잎담배농가와 관련 단체의 지원을 강화해 이중적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기재부 감사반은 보건복지부가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발표한 지난해 9월11일을 전후해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연초중앙회)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연초재단)에 대해 예비실사(9월1~5일)와 현지실사(9월15~26일)를 실시했다.
두 단체는 기재부 소관으로 3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하며 직전에는 2011년 8월에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현재 연초 경작농가와 단체의 경우 경작면적 감소 및 경작농가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다른 작물 전환 등으로 연초산업 기반이 붕괴 위기이며 조합 및 중앙회의 조합비, 중앙회비 등 수입이 줄어들어 자립자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 두 단체는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의 운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연초중앙회는 2013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81.5%에 그쳐 사업계획에 대한 실효성과 신뢰도 저하를 드러냈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생산자(중앙회 및 출자회사) 위원 수와 구매자(조합 및 재단) 위원 수가 동일하지 않아 공정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조합이 공동물품을 구입할 경우 조합이 생산업체와 계약을 하고 대금은 중앙회에서 지불하고 있어 계약체결 주체와 대금지급주체가 달라 회계 투명성 확보가 곤란했다.
재단의 지원금 및 잎담배 선급금을 현금출납의 형태로 통합관리하고 있어 투명성 측면에서도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연초재단의 경우도 예산편성시 편성근거가 미흡하고 편성 이후 집행액이 없었으며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편성해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키지 않았다. 기재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두 단체에 개선요구 8건, 주의 2건, 개선통보1건 등 11건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23일 연초 경작농가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담배 제조업자들이 새해부터 담배 20개비(1갑)당 5원씩 연초 경작농자 지원을 위한 연초생산화안정기금 출연금을 기금운용재단에 납입하도록 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건강을 위한다고 했으나 서민증세에 반쪽짜리 금연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본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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