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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단체와 쌀 안전성 합동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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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안전한 쌀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중인 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산 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농약의 오남용 사례 증가 등 일부 국내산 쌀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에서 마련했다.


우선 쌀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안전성 조사 강화한다. 쌀 직불제 이행 농가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현행 2250건에서 2500건으로 늘린다. 위반이 확인되면 쌀 직불금 지급을 제한한다.

또 쌀 부적합 농가에 대해 차년도 안전성 재조사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고, 쌀 부적합 확인 농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부적합 농가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림사업자 선정시 후순위에 배정한다.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중 출하 쌀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안전성조사도 실시한다.


농약 불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명예지도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농약 불법사용자와 판매자에 대해 과태료를 강화한다.


또 농경지에 대해 비소 등 중금속 오염실태조사와 토양개량사업, 농업용수에 대해 오염실태조사, 수질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병충해 조기예찰제 도입으로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쌀의 안전관리는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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