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동반성장계획 고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역대 흥행순위 1위의 신화를 쓴 영화 '명량'의 성공 뒤에는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대성 창투 등 19개 투자사가 있었다. 이들은 영화 제작에 공동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더라도 투자한 금액만 책임지기 때문에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다.
정부가 이 같은 영화투자사의 개념을 도입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투자사를 만든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시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차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상생협력 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상생협력 전문회사란 대기업이나 벤처투자사, 인큐베이팅펀드 등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투자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회사다. 다자간 유한회사로 상생협력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해당한다.
그동안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에 상생협력을 위한 투자를 할 때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느껴왔다. 투자 대상에 대한 지분관계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 실패시 재무적인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예기치 못하게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았다. 투자가 성공을 하더라도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 지 평가도 쉽지 않아 상생협력 투자에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했다. 투자금 중도회수와 같은 부수적인 불안요인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상생협력 전문회사는 투자 대상과 방식은 물론 기간, 지분관계, 성과배분 등을 투자 전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투자금 회수 기간을 정할 수 있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생협력 전문회사를 통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해 발생소득에 대해 세제 지원을 검토 중이다. 투자 후 발생 수익의 90% 이상 배당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할 계획이다. 전문회사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게는 정부 연구개발(R&D)과 공공조달시장 지원시 가점 등을 제공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전문회사를 통해서 영화산업을 진흥했던 효과를 동반성장에도 적용한다는 방안"이라며 "상생협력 전문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와 협력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