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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 제재, 이통사에 되레 '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 결과 발표
이통3사 과징금 8억원씩, 유통점도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 보조금에 의한 마케팅활동 최대한 억제될 전망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아이폰6대란을 유발해 제재를 받았지만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5일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부담이 크지 않지만, 담당 임원의 형사고발은 지금까지 없었던 제재로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라며 "유통점에도 제재안이 직접 내려진 것은 최종 영업일선도 단말기 유통법을 지켜달라는 강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번 제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이 추가될 경우 형사 고발 대상자의 범위와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유통점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상승하기에 불법 보조금에 의한 마케팅활동은 최대한 억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번 제재로 인해 정착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애널리스트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시장은 통신서비스 3사가 공시된 지원금을 토대로 가입자 모집 활동에 나섬에 따라 안정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방통위는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 동안 아이폰6에 지원금을 공시된 지원금보다 많이 지급했기 때문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해 발단 한 달여만에 제재안을 의결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관련 임직원을 형사고발 할 수 있는 제재안이 포함돼 있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통신서비스 3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고, 통신서비스 3사에는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며, 22개 유통점에도 위반 수준에 따라 100만~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통신서비스가 제재를 받는 경우는 대부분 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것으로 제재 이전 사실조사에 착수할 때부터 마케팅은 안정된다"며 " 오히려 이번 제재의 강도가 마케팅의 안정과 지속성을 가늠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11월 번호이동 가입자는 54만4000명으로 단통법이 처음 시행돼 가입자 이동이 급격히 줄어든 10월보다 47.8%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5% 감소했다.


IBK증권은 매년 12월은 번호이동이 많은 시기로 전월보다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과거에는 번호이동을 하면 단말기 구입비에 혜택이 컸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주저하게 되고, 그마저도 혜택이 같아진 기기변경을 선택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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