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단통법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할 것"
"보조금 상한선은 상향 조정돼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안진걸 참여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1일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요금 인가제도를 요금을 인하하는 수단이 아니라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변질 운영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이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두달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해법찾기' 토론회에서 "정부가 그동안 SK텔레콤의 통신요금을 인가해 통신요금 인상과 폭리를 정부가 용인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인가제의 폐지보다는 정부가 즉시 통신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어 단통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안 사무처장은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모두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는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며 "통신요금의 인가 과정에서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30만원에 맞춰진 보조금 상한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조금 상한제도는 보조금 상한선을 지키는 만큼, 전체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안 사무처장은 "통신사의 폭리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금 30만원은 법 시행전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며 "상한선 유지는 일정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상한선은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막중한 상황"이라며 "단말기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가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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