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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기촉법, 차선(次善)으로 의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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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급변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기촉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 축사를 통해 "기촉법은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로 인해 한시법 형태로 남아 '위기의 상시화'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1년 한시법(5년)으로 제정된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말 시효가 끝나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기촉법 상시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이날 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신 위원장은 "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는 더욱 커질 수 있다"며 기촉법 상시화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상테이블로서 기업과 여러 채권단이 한데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0개 부실기업 중 130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정상화됐고, 보다 신속히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위원장은 "혹자는 기촉법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경계에 서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고도 한다"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는 그간 제기된 기촉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시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기촉법 상시화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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