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이날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만이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새정치연합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법안이 상정되면 새누리당이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을 이용해 북한인권법안을 단독처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자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북한인권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ㆍ정치적 권리'(자유권.일명 B규약)와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생존권.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인권법안 심사과정에서는 북한인권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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