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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애플 충돌…"아이폰이 아이 죽음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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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애플 충돌…"아이폰이 아이 죽음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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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국 법무부와 애플이 '사생활 보호'와 '정부의 수사'의 우선순위를 놓고 충돌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애플이 기기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를 암호화하는 행위가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해 애플이 반발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애플 임원들과의 미팅에서 "애플이 향후 아이들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아이가 유괴를 당했을 때 범인의 스마트폰에 신속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아이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은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가 사생활을 두고 지나치게 선동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 측은 법무부가 스마트폰에 접속하지 않아도 통신사 등 다른 루트를 통해 범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FBI의 한 요원도 몇 주 전 워싱턴포스트(WP)에 법무부의 주장과 유사한 글을 기고했다. 하지만 WP는 이 중 iOS의 암호화가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문단을 삭제한 바 있다. 스마트 기기의 과도한 암호와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나쁜 일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기즈모도는 "경찰들은 지금도 범인의 스마트 기기에 접속할 수 있다"며 "단지 이전보다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미국 법무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사생활 보호와 검찰의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과 이메일 감청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다. 앞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0월7일부터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카카오의 법 집행 거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지만, 엄격한 법 해석에 따른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검찰은 통신사의 감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법 개정 문제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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