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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ICC회부' 조항 넣은 北 인권 결의안 가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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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UN)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


유엔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나왔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3위원회 회의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는 없다.

이에 앞서 'ICC 회부' 표현을 빼자는 내용으로 쿠바가 제안한 수정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이번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ICC 회부'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면서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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