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HL7742, B777-200ER)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일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아시아나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를 통해 아시아나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에 대한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의 처분에 앞서 사고를 조사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결론 냈다.
항공기 조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조종하다 사고를 냈다는 뜻이다. 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항공기 제작사인 미국 보잉사나 공항이 아닌, 아시아나항공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관련해 국토부는 NTSB의 조사서를 바탕으로 항공법에 따라 안전규정을 어긴 부분 등을 면밀히 점검해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착륙사고시 중국인 승객 3명이 사망했으며 49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피한 뒤 전소했다.
현행법상 중상자의 경우 2명이 사망자 1명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총 27명의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계산하면 총 60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항공기 등 재산피해의 경우도 100억원 이상일 경우 30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90일간 운항하지 못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정도와 회수를 고려해 운항정기 기간을 2분이 1 범위내에서 연장·축소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135일의 운항정지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국민 이동 편의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면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행 법상 과징금의 최고 수위는 50억원이다.
다만 아시아나 측은 이같은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는 하루 1회 샌프란시스코에 항공기를 띄우며 인천~샌프란시스코 왕복 운항 시 약 3억원의 매출(탑승률 80%대)을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나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90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270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또 운항정지에 따라 국제적인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하면 운항정지 기간을 전후로 7개월간 약 3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게 아시아나 측의 입장이다.
특히 90일간의 운항정지를 과징금으로 환산하면 15억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균 영업이익률 3%로 계산할 경우 해당 노선의 영업이익은 8억원 가량으로 과징금도 높다는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항공안전 제고를 위해 단호한 처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사건 등으로 국민의 안전 민감도가 높아져 있고 항공 인명사고가 11년만에 처음 발생했다는 점에서, 추후 사고 방지 및 항공안전 제고를 위해 단호한 처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에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안전규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사이판 노선 7일간 운항정지 조치를 결정했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