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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개인통신열람 가능기간 '수사기관' 1년 '본인'은 6개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수사기관은 12개월치 확인가능, 정작 이용자 본인은 6개월치만 가능
홍의락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서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12개월치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정작 이용자 본인은 6개월치의 자료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최대 12개월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검사ㆍ사법경찰관ㆍ정보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즉,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12개월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비해 이용자 본인은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최대 6개월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만 제공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럴 경우, 최근 카카오톡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헌법상 권리인 형사절차에서의 자기 변호권이 사실상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사기관은 최대 12개월 전까지의 통화내역도 확인이 가능한데 비해, 이용자는 최대 6개월 전까지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정보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버젓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의 통신자료 확인은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개정이 가능한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같은 모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의원은 "최근 정부의 사이버 검열 강화 움직임으로 자신의 통신자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기간이 늘어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면 조속히 열람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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