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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株, 단통법 역풍 맞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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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낙폭 과도 평가
통신요금보다 단말기 가격에 초점될듯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소비자들의 반발과 함께 역으로 통신요금 인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통신주들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통신주들은 지난 17일 급락세 이후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이지만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줄곧 호재로 인식됐던 단통법 이슈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됐지만 현재 낙폭은 과도한 것으로 평가했다. 단통법 규제가 주로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 통신요금 인하로 인한 통신주들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SK텔레콤은 오전 9시15분 현재 전장대비 50원(0.19%) 오른 26만500원, KT는 450원(1.47%) 상승한 3만1150원, LG유플러스는 50원 (0.47%) 뛴 1만750원을 기록 중이다. 전장 급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와 단통법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와 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인하 등을 요청하면서 통신주들은 급락했다. 같은 날 SK텔레콤은 4.76%, KT는 6.40%, LG유플러스는 7.36% 각각 주가가 빠졌다.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단통법 규제로 통신요금 인하가 강제될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악화됐지만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짚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현재 단통법 관련 규제의 핵심은 통신요금보다는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식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이라 정부 규제는 제조사의 스마트폰 출고가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보조금 역시 아이폰6 출시를 전후해 높아지면서 단통법 규제 이슈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말 아이폰6 출시를 앞두고 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보조금 역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불만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인한 배당주 인기 상승에 따른 수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 주가 기준으로 내년도 배당수익률은 SK텔레콤이 3.4%, KT가 2.3%, LG유플러스가 2.1%고 3분기 이후 실적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이상의 배당수익률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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