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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예상된 파행…예측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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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예상된 파행…예측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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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단말기유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뚜껑을 열어보니 차별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모든 국민이 예전에 비해 단말기를 비싼 가격에 사게 됐다"며 "예측 가능한걸 예측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죄"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당국이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입 초기의 진통이니 지켜보자는 식의 태도는 현실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통법 이외의 다른 대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를 강조했다. 조 교수는 "요금인가제를 폐기해 통신사간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신규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를 20년 가까이 유지한 만큼 이제는 원점에서 요금인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과 장려금은 통신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기업의 가격 차별화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도 "정부가 일곽적으로 책정한 보조금 상한이 시장의 수급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시장점유율이나 여타 상황을 고려할 때 보조금 상한선보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 통신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인위적 보조금 상한 규정은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의 모든 상품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면서 "통신관련 기기나 서비스라도 다를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그 예로 자동차의 잦은 할인행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할인 등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어 "과소비라는 경제학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업자들이 매출 금액이 큰 고객에 큰 할인을 주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덧붙였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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