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해외송금이 잦은 기업과 외국환은행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각지대에 대한 기획ㆍ테마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건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여 거래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2010년 349건, 2011년 252건, 2012년 320건 등 완만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101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 들어 9월까지도 총 563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년 같은기간(329건)과 비교해 171%(234건)나 급증한 수치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한 정보수집과 외환조사지원시스템의 자료분석 등을 통한 기획ㆍ테마조사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의 파산을 가장한 불법재산도피와 특정국가에 증여성 해외송금이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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