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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 급증에도 감사 무풍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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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액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과 외부감사는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가계 대출 규모와 연체금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국감]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 급증에도 감사 무풍지대 상호금융 대출 및 연체 현황(자료=김기식 새정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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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의 가계대출 규모는 2011년 249조7858억원에서 올 7월에는 296조5661억원으로 19% 증가했고, 연체등록금액은 2011년 13조8796억에서 2014년에는 18조6443억으로 34% 증가(4조7647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상호금융의 대출이 19% 증가한 것에 비해 연체 등록금액이 34% 증가했다는 것은 상호금융의 가계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의 가계부채 금액을 대출 연체금액으로 나눈 연체율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11년 5.56%에서 2014년에는 6.29%로 다소 증가했다.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2011년에 연체율 5.78%인데 반해 2014년에는 12.2%로 약 2.1배 로 급증해 자산건전성이 악화됐다.


이들 상호금융은 대출연체율이 증가하는데도 금감원 검사와 외부감사는 거의 받지 않았다.


지난해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4개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와 외부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조합 2337개 중 63곳, 전체 조합의 2.7%만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았다.


외부감사는 전체 2337개 조합 중 총 709곳이 수감했고, 세부적으로는 신협이 597곳, 농협이 110곳, 산림조합이 2곳으로 확인됐다. 외부감사 비중은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특히 수협과 산림조합은 외부감사가 아예 의무화되지 않아 감사를 거의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법률과 부처에 따라 제각각이다보니 감독이 허술하고, 외부감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1차적으로는 고스란히 예금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보고, 2차적으로는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상호금융기관도 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소규모의 조합을 예외로 하더라도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상호금융기관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의 개별 상호금융기관과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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