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홍영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산업위 국감에서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이 경기부양 취지와는 달리 전통시장 상인 1234명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만을 낳았다며 '졸속 경기부양'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높은 할인율로 인해 부정유통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 6월 5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만 1234건이 적발됐다"며 "전통시장 상인이 자신의 주민번호로 상품권을 구매, 매출행위 없이 그대로 되판 행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당한 상인들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모두 가맹점 취소와 최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전통시장법은 매출행위 없이 상품권을 되파는 행위에 대하여 1차 적발시 500백만원, 2차 적발시 1000만원 등 정액의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다. 이로 인해 특별할인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만 61억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에 적발된 1234명의 경우 대부분이 월간 구매 한도인 30만원어치의 상품권 구매와 환전으로 3만원의 차액을 얻기 위해 부정유통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월 29일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사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등을 포함한 민생업종 애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6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온누리 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 동안 약 1321억원의 상품권이 판매됐으며, 특별할인을 위해 소요된 자금은 약 132억원이다.
홍 의원은 "부정유통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정부의 특별할인에 반대 의견이 많았다"며 "세월호 경기부양 1호 대책마저 졸속으로 이루어져 10%할인을 이용해 월 3만원이라도 벌어보고자 했던 전통시장상인 1200여명을 범법자로 만들고, 거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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