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이 소유한 주택 12채를 임대주택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김상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희망임대리츠 2차 사업을 통해 직원과 그 가족이 소유한 주택 6채를 매입했다.
LH의 임직원 행동강령엔 임직원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토지 및 상가 등에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희망임대리츠는 박근혜정부가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중 2채는 부채가 전혀 없었고 나머지 4채는 채무 비율이 18.9~35.3%에 불과했다.
또 이 사업은 낮은 가격을 써낸 사업의 주택을 매입하는 역경매방식(저가매입)으로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소유한 주택 6채 중 3채는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됐다.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총 16억18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LH 사업 담당자는 당시 사업 목표량(500가구)이 미달하자 추가로 직원 주택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결국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대출이 없거나 미미한 아파트를 회사가 나서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해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LH는 또 2010년 이후 36억7800만원을 들여 직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부모 명의의 다세대·다가구 주택 6채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매입했다. 이 가운데 2채는 특정 직원의 부친이 소유한 주택으로, 2010년과 2012년에 걸쳐 잇따라 매입됐고 이중 1채는 준공된 지 20일 만에 LH가 사들였다. 이 직원은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LH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혈연 등의 특혜를 배제하고 공사와 직원 간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LH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직원 및 그 가족의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또 다른 방만경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LH는 향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직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희망임대주택은 전 국민에게 공고하고 역경매 방식을 도입해 특정인에게 대한 유불리는 없으나 오해의 소지를 막고자 1차 사업 때 LH 직원은 제외했다"면서 "2차 사업의 경우 매입계획 호수에 미달돼 후순위로 6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입한 직원의 주택은 가계부채(임대보증금)를 포함하면 부채비율이 68.4%까지 올라간다"면서도 "국민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공사 직원을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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