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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담뱃값 인상 세수확보 위한 서민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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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정부는 2조 8천억 원 주장”
“실제 세수 증가는 5조 456억 원 ”


주승용 의원, “담뱃값 인상 세수확보 위한 서민증세” 주승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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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7일 2014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주민세와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액을 정부는 2조 8천억 원이라고 추계했지만 실제 세수 증가는 5조 456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세는 지자체 별로 ‘1만원 이내’에서 부과되고 있는데 전국 평균으로는 4,620원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안은 현행 주민세 기준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하여 단계적으로 주민세를 증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주민세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증세로 그만큼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주민세 증세의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세 증세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조세부담이 클 것이며, 이에 따른 조세저항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도 마찬가지다. 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추계 연간 2조 8,000억 원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이다. 이는 정부는 담배 소비량 감소를 가격요인으로 단순 계산하여 34%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이처럼 엉터리 추계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담뱃값 인상은 연간 5조 500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61%로 3조 724억 원에 이르고 지자체는 39%에 그쳐 1조 9,733억 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이번 지방세제 개편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은 모두 시·군세로 주민들에게 추가로 걷어 들여야 하는데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최대 10억 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지방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농촌과 도시지역 지자체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여천군수와 여수시장을 모두 역임해 지방행정에 밝은 주승용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문제는 단편적으로 주민세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차별적인 증세보다는 전체 조세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최소한 7대 3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세정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걸었던 ‘임기 내 증세는 없다’ 는 공약에 철저하게 반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세 증세와 담뱃값 인상은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외면한 채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급증하는 지자체의 복지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서민증세’ 다”며“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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