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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출고 15개월 지난 단말기만 상한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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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보조금, 출고 15개월 지난 단말기만 상한액 지원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이동통신3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휴대폰·요금제별 지원금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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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통신사 변경시 이통3사 홈페이지 보조금 비교 후 구매
-갤럭시노트2, 아이폰5C 등 출고 후 15개월 지난 모델만 보조금 상한액 지급
-월 1만9000원 등 저가 요금제에도 보조금 지원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오전 이동통신 3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요금제별 지원금을 각각 공시했다. 이제 휴대폰을 살 때 저렴한 판매점을 찾아 돌아다니지 않고도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기기와 요금제를 비교해볼 수 있다.


◆구매 전 이통3사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비교…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100'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1000원을 지원받아 84만6000원에 살 수 있다.

KT에서 '완전무한 97' 요금제에 가입하면 8만2000원을 지원받아 87만7500에 구매할 수 있으며, LG유플러스에서는 월 8만9900원 'LTE8 무한대 89.9' 요금제에 가입하면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S5(출고가 89만9800원)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13만3000원을, 8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KT에서는 월 8만7000원 '완전무한 87요금제'에 가입하면 13만2000원을 지원받으며, LG유플러스에서 월 8만9900원 'LTE 89.9 요금제'에 가입하면 11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외에도 8만~10만원대 고가 요금제 기준 갤럭시노트3는 11만원대, 갤럭시S4는 15만원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는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KT의 완전무한 97요금제에 가입하면서 갤럭시노트4를 구매하면 최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 13만2000원의 15%인 1만2300원까지 더한 금액이 된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방문하기에 앞서 각 이통사 홈페이지에서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비교 확인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티월드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한다.


◆ 출고 15개월 지난 기기만 상한액 근접 지원…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최대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갤럭시노트2, 아이폰5c 등 출고 후 15개월 이상이 지난 모델들이다. 앞서 보조금 상한을 적용 받지 않는 휴대폰 기준이 출고 후 20개월에서 15개월로 줄었다.


2012년 9월에 출시된 갤럭시노트2(출고가 84만7000원)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100' 요금제 선택 시 상한액이 넘는 44만4000원을, KT에서 '완전무한 97' 요금제 선택 시 46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아이폰5c의 경우 SK텔레콤에서 월 10만원 'LTE 전국민 무한 요금제'에 가입하면 30만원을, KT에서는 '완전무한 97' 요금제에 가입하면 29만원을 지원받는다.


SK텔레콤에서 15개월 미만 단말기 중 최고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G플랙스, 베가아이언 2, 베가시크릿업, 베가시크릿 노트, 갤럭시 라운드 등이다.


◆저가 요금제 가입해도 보조금 지원…단통법 시행 전과 달리 저가요금제에 가입해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갤럭시노트4의 경우 SK텔레콤에서 3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5만원, 1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3만8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KT에서 월 3만4000원 선택 시 3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갤럭시S5의 경우 SK텔레콤에서 3만5000원 요금제는 6만원, 1만9000원 요금제는 4만6000원을, KT에서 월 3만4000원 선택시 6만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현행 27만원에서 3만원 오른 30만원으로 결정하는 등 분리공시를 제외한 단통법 6개 고시 재·개정안을 모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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