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과도한 자료 제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23일 금감원은 '검사·제재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자료 요구량을 제한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사에 요구한 자료의 총량은 연평균 20%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3393건, 2012년 4343건, 2013년 5463건의 자료를 금융사에 요구했다. 올 상반기도 3121건의 자료를 요구해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부서별로 올해 수준에서 자료요구 수준을 동결하고 3년간 매년 10%씩 요구량을 줄이기로 했다. 중복된 자료요청을 줄이기 위해 정기 업무보고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업무보고서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자료요구를 줄이기 위해 현재 팀장이 결정하는 자료요구 여부를 다수 금융사에 요구할 땐 부원장보 또는 부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정하지 않은 검사 요구자료 형태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표준화하고 현장 검사 전에 받기로 했다. 현장 검사에서 자료를 요구해야할 땐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현재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 300여건에 대해 필요성 요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하면 폐지하기로 했다.
질의 회신체계도 개편된다. 그동안 금감원의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피하며 회신이 늦다는 불만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서 내 변호사를 법규 전담요원으로 지정하고 금융사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방침이다. 또 반복적인 질의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법규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해 신속히 답변을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의 인허가 심사 처리현황에 대해 임원이 매주 관리하고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인허가 심사 완료 후에는 인허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 개정이 없이도 바로 시행이 가능한 개선사항은 즉시 시행하겠다"며 "자료요구 절차 개선과 전산 개편 등이 필요한 사안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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