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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오늘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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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오늘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날벼락' 공무원연금 개혁안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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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국민연금'…오늘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날벼락'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국연금학회가 21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된 가운데 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한국연금학회가 만든 것으로, 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이 나온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대상은 신규 공무원에 집중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신규·현직·퇴직 공무원을 망라했다. 현직자의 경우 기여금을 기준소득월액의 7%(본인 부담 기준)에서 2016년 8%로 올리고 2026년까지 10%로 현재보다 42.7% 올린다.

노후연금도 34%까지 깎는다. 이렇게 되면 생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이 33년 가입 기준 62.7%에서 41.3%로 떨어져 국민연금(38.7%, 2028년 후는 33%)과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아울러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나이를 올려 2033년에 국민연금처럼 65세로 늦춘다. 신규 공무원은 개혁안 시행 즉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과 같게 바꾼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기존 연금 수령자의 고통분담이다. 한국연금학회는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화폐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고령화 상황을 반영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리게 된다. 이 기준대로라면 올해는 물가상승률의 80%만 오른다.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환경이 악화하는 대책도 개혁에 포함됐다. 민간 근로자 퇴직금의 6.5~39%에 불과한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의 100%로 맞추고 연금을 받는 최소가입기간을 10년(지금은 20년)으로 낮춘다. 개혁안대로 하면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6년에는 현행보다 43% 줄어든다. 퇴직금·유족연금 등의 추가 부담을 감안하면 전체 재정 지출은 현행보다 2016년에 8.8%(2030년 2.1%) 감소한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손대지 않아 충당부채(연금 수령자 36만 명과 현직 공무원 107만 명에게 지급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가 484조원으로 불어나 나라 살림에 부담이 커졌다.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17만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18일 "공무원연금은 이대로 가면 망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은 22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무원연금개혁분과 위원도 "내년 2월 또는 4월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으며 청와대의 의지도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27일 서울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성광 공동집행위원장은 "(사기업보다 낮은 급여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 메리트 사라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아니 이게 뭐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은 부족한 급여에 대한 보상 차원인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시험 열기 좀 식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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