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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알려지지 않은 쟁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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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과 관련, "정리되지 않은 쟁점들이 더 많아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쟁점으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이 특검추천권과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만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우선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어디서 뽑을지 정해지지 않았고 유가족 측 3명을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유가족 측 위원 3명의 경우) 학생 유족, 일반 유족, 그리고 선생님 피해자들로 나뉘어 있는데 이들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각각 다른 입장을 대변할 사람들이 (진상조사위에) 어떻게 들어갈지 정리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배상 문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따른 배상을 인정한 뒤 (유족 측에서) 보상을 더 요구할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17명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 재발방지 및 안전대책 소위 배상소위 3개 분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정책위의장은 "각 당의 추천위원 몫을 어느 분과에 몇 명 배정할지도 추가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분과는 17명이 다 들어가도 손 봐야 할 게 많아 배상소위라도 따로 떼 추후에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진상조사위의 동행명령권도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은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벌금형 부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헌법 전문가들은 과태료 부과도 위헌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며 "또 현행 법체계에서 과태료 한도는 1000만원이 최다액인데 이것을 (진상조사위는) 3000만원까지 하자고 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다시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할지와 성금으로 모인 1223억 원을 어떻게 쓸지도 논의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성금을 누가 권한을 갖고 배분을 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 측에는 추모재단을 만들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천안함 재단이나 5·18 재단도 처음에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 어느 범위에서 받을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고 "안산 전체를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안산에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요구가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권·기소권 문제와 특검추천권만 끝나면 (해결) 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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