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비정규직,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는 기업에는 일대일 매칭을 통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도 도입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기업도산 및 실업시 근로자 생활안정, 중소기업 및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안정 지원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신설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해줄 경우,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선에서 1년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는 160억원 상당으로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 지원금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업종을 기존 제조업 생산직, 전기전자, 정보통신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돕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과 일대일로 매칭해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기업 도산 또는 실업으로 생계가 막막해진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하고 소액체당금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실업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수혜규모는 월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도산 전이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헹권원을 받은 퇴직근로자들은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과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는 중기퇴직연금기금제, 건설근로자 무료취업 알선 등이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중기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장 내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주 부담금(10%)을 지원하고 운용수수료 50%를 보조한다. 30인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국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무료료 취업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자가 일용임금의 10%를 알선기관에 수수료로 내야한다. 약 14만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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