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주파수 할당 대역의 용도·기술방식 변경 허용치 않아"…특혜 논란
-LG유플러스 "1·2위 사업자에게만 2.1GHz 용도 변경 허용은 공정한 경쟁 막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정부가 KT의 3G용 2.1㎓대역의 LTE 용도 전환 신청을 받아들이자 경쟁사들은 KT에 대한 ‘특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주파수를 두고 각 통신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데다 상황에 따라 정부의 원칙이 바뀌는 데 따른 불만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01년에 KT에 할당된 이후 현재 3G용(WCDMA)으로 제공되고 있는 2.1㎓대역에 3G보다 진화된 기술인 LTE도 적용할 수 있다고 3일 최종 결론 내렸다.
KT는 올초 3G용으로 사용 중인 2.1GHz 주파수 대역의 40MHz폭 가운데 20MHz을 LTE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다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2G 또는 3G 이상으로 기술방식이 지정돼 진화된 기술 수용이 가능했으나 2.1㎓대역은 유일하게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었다. KT의 이번 요청에 따라 미래부는 연구반을 꾸리고 제기된 사안들을 검토한 후 2.1㎓대역을 LTE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했다.
◆기술방식 변경 없이 LTE 적용 가능 VS 전파법상 근거 없어
미래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진화기술을 지속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LTE도 비동기식의 진화기술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방식 변경없이 2.1㎓대역에 LTE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로부터 2.1GHz 인가를 받을 당시 3G용도의 의미로 사용됐던 기술용어를 기술진화에 따라 다른 의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이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법적 근거 없이 LTE 적용을 허용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파법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할당된 주파수의 엄격한 이용을 위해 할당 대역의 용도 및 기술방식의 변경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도 없이 KT에 2.1㎓대역의 LTE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것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할당 당시 지정했던 용도와 기술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다시 할당절차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정부가 시장상황을 반영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입자수 등 시장점유율이 주파수 공급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트래픽 증가추이, 가입자 규모, 안정적인 투자유도, 이용자 편입 등울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충분한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통 3사 공정경쟁 환경 조성 VS 1·2위 사업자에게 특혜
미래부는 또 2.1㎓대역에서 LTE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이통 3사 모두 3 밴드 주파수집성기술(3CA) 채택이 가능하게 돼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3밴드 주파수집성기술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2.1GHz 주파수의 LTE 전환을 허용해줘야만 공정경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3밴드 주파수집성은 3개(단방향 20㎒+10㎒+10㎒)의 주파수를 묶어 데이터 전송속도를 300Mbps까지 높이는 기술이다. LTE(단방향 10㎒)의 최고 전송속도는 75Mbps, 광대역 LTE-A(단방향 20㎒+10㎒)는 225Mbps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2.1GHz 대역 기술방식을 3G에서 LTE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주파수를 새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신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SK텔레콤과 KT가 추가 비용지출 없이 2.1GHz 주파수를 획득하게 되면 1,2위 사업자와 3위 사업자간 격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KT에 2.1GHz LTE 용도 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SK텔레콤도 2.1GHz 대역 60MHz 중 현재 3G로 사용 중인 2.1GHz 대역 40MHz 폭을 언제든 LTE로 용도 변경 가능하게 됐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2위 사업자에게 2.1GHz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면 2.1GHz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제공 중인 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을 할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신규 주파수 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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