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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으로 버티나…온누리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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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별할인제도 이용해 차익…상인들 "장사 안되니 유혹 뿌리치기 힘들어"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30년째 서울 경동시장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올해 이른 추석 여파로 과일이 잘 안 팔릴까 염려하다가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를 들었다.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제도를 이용하면 매출 부진을 일정 수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인당 월 구매 한도(30만원)까지 상품권을 10% 할인받아 산 뒤, 이를 은행이나 상인회에서 환전하면 약간의 품을 들이는 것만으로 쉽게 3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김씨는 "주변 친인척을 활용하면 꽤 짭짤한 번외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장사가 안되다보니 '상품권 깡' 유혹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6월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을 위해 상품권 현금 구매 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초 5%였던 할인율이 10%로 늘어남에 따라 추석기간 상품권 판매목표도 지난해보다 7% 높은 1450억원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추석 때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배포하면 중소시장 상인들은 매출을 늘릴 수 있고 구매자도 싸게 살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최근 상인들에게마저 '깡' 수단으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경동시장 한 소매상인은 "온누리상품권 매출은 다른 상가에 물어봐도 하루에 3만원이 될까말까한 수준"이라며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은행이나 각종 환전창구에서 '깡' 용도로 쓰는 게 더 많다"고 전했다.

실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추석을 한 달 앞둔 8월(1~29일) 온누리상품권 매출액은 978억원으로 지난 설 명절 당시 623억원 규모가 팔렸던 것에 비해 57%가량 늘었다. 명절이 없는 평월과 비교해보면 이 같은 추세는 더욱 두드러져 지난 5~6월 월별 평균 판매액(279억원)대비 지난달 판매액은 3.5배 수준에 달했다.


사들인 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우리은행,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이나 상인회에서 현금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나 상인회 모두 점포당 환전 한도는 월 1000만원씩이다. 즉, 한 점포당 온누리상품권 깡으로 한 달에 최대 100만원가량을 벌 수 있는 셈이다.


공단 측은 올 초 온누리상품권 악용사례를 대전에서 적발, 경찰 고발조치하기도 했다. 이모(51)씨 일가족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7000여명 분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불법으로 다운받은 후 이를 이용해 49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다가 가맹점에 되파는 방식으로 2억4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악용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상인들이 상품권을 환전해 차익을 남기는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가맹점을 취소하고 과태료(2000만원)를 부과한다.


은행 간 통합환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환전액이 급증한 '깡' 의심점포를 현장조사하고 이달부터는 파파라치 제도 시행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유용한다는 측면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최근 관련 교육을 강화해 원래 하루 2만~3만원어치만 환전하던 상점이 갑자기 한도를 꽉 채워서 환전할 경우 상인회가 증빙을 요구하게 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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