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9월 주거급여 시범사업…대상 가구에 평균 5만원 추가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업무 처리지침'을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주택 거주자에게 직접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의 15%를 쪽방 등 비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해왔는데, 이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LH가 직접 입주자를 정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혜진 국토부 주거급여팀장은 "시·군·구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고 비주택 거주자가 관련 제도를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조사기관인 LH가 실태 조사를 하면서 대상을 발견하면 직접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LH가 주거급여 시범사업 대상인 23개 시·군·구에서 임차 수급자의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사람이 예상보다 많았다.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 6만3000가구 중 3만900가구가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결과 이 대상이 2만6000가구에 그쳤다. 이들이 실제로 내고 있는 임차료가 최저 주거기준 수준인 기준 임대료(서울, 2인 가구 20만원)를 밑도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최저 주거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74만원(중위소득 43%) 이하 저소득층이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정부가 정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10만~34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7~9월 시범사업 기간 매달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6만3000가구 중 2만6000가구는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평균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조사거부, 주소지 불분명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LH와 지방자치단체간 합동 추가조사를 거쳐 8월 이후 7월 급여를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대상가구를 3만9000가구로 추정했으나 수급자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가 최저 주거기준 수준의 임대료인 기준임대료보다 적은 가구가 많아 수혜가구가 2만6000가구로 줄었다"며 "시범사업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본 사업에 면밀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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