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유엔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 사항을 심사한 뒤 발표한 최종 견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범법행위자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 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모집됐다면 이는 일본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지난 15∼16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심사에서 일본이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이는 또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무력화 시도에도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