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현상유지'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상유지 방안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면서 의무수입물량(MMA)도 늘리지 않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상유지 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통상·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쌀 개방 여부와 관련된 주요국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타진했지만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상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상유지를 위해서는 '관세화 의무 일시 면제 및 MMA 동결' 입장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쌀 관세화 의무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발생했고, 이후 20년간 유예한 것으로 전문가 자문결과 현상유지 추진시 WTO 분쟁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10월과 2014년 3월 열린 WTO 농업위원회 등을 계기로 청취한 주요국의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한 국가는 "현상유지를 추진할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take seriously), 한국의 쌀 시장에 이해를 갖는 상당수 국가들이 분쟁 제기 등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서 주장하는 대안인 현상유지 방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농식품부는 "명백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일부 농업인단체의 주장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정부는 이어 관세화를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시사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MMA 추가 증량은 쌀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할 경우에는 MMA 증량 등 추가적인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고, 정부의 검토 결과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관세화시 쌀 산업보호와 WTO 검증이 가능한 최대치를 확보하고,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로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쌀을 관세화할 경우에는 현행 MMA 외에는 수입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우리 보다 먼저 쌀을 관세화 한 일본, 대만도 높은 관세를 설정해 추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 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세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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