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180개 가운데 140개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 안 지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청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27개 행정기관은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를 단 한대도 구입하지 않았다.
27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가운데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한 180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구입차량 2369대 가운데 저공해 자동차는 211대에 그쳤다.
이들 기관의 저공해 차량 구매 비율은 16.5%에 불과해 의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24개 시에 위치하고 1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 30%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저공해차 구매 비율은 자동차 1종(전기차 등), 2종(하이브리드차 등), 3종(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자동차 등)에 따라 각각 1.5, 1.0, 0.8로 환산된다.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구입 의무 비율은 2011년 19.8%에 불과했지만 2012년 30.2%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180개 행정·공공기관 가운데 140개 기관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청은 지난해 모두 64대를 구입했지만 저공해차는 없었고, 문화부도 5대를 새로 구입했지만 저공해차를 구입하지 않았다.
또 공공기관 가운데 12곳이 저공해차를 구입하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 57대, 한국전기안전공사 33대, 한국가스기술공사 25대를 각각 구매했지만 저공해차는 아니었다.
환경청은 2012년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2014년 기준 강화를 앞둔 지난해는 저공해자동차 출시 과도기였고, 이들 기관이 비포장 도로 주행과 장비 탑재가 편리한 다목적 차량(SUV) 구매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매 의무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40곳에 그쳤다.
환경부는 9개 가운데 8대를 저공해차로 구입했으며, 인천 중구청은 10대 가운데 5대, 법무부는 30대 가운데 11대, 서울특별시는 86대 가운데 21대를 저공해차를 구입해 의무비율을 준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6대의 자동차를 모두 저공해자동차로 구매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8대 중 11대, 인천교통공사는 16대 중 10대를 각각 샀다.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현행 의무구매 비율을 보유차량 가운데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고, 소방차 등 업무 특성을 감안해 적정 보유목표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향상을 위해 구매의무 비율이 저조한 기관을 방문해 제도에 관한 홍보·교육을 시행한다.
한미옥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과장은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모든 국민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대기오염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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