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2018년까지 국토의 절반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줄이기에 나선다.
13일 환경부가 공개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기준 초과율을 2013년 27%에서 2018년까지 절반 수준인 13%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1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 주거지로 바로 비추어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빛과 하늘로 향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빛 등 국민 건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빛공해 관리를 추진한다.
종합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각 지자체별로 빛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해, 빛공해 허용기준에 따라 빛공해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조명이 인간생활과 자연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빛공해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표준인증(KS)과 안전인증(KC) 기준에 빛공해 저감 평가 항목을 반영한다.
환경부가 2010년 추진한 빛공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상가와 복합쇼핑 건물 등 일부 조명은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건물표면 휘도기준치(상업지역, 25cd/㎡)을 7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또 일부 주택가에서 보안·가로등의 상향광과 부적합한 높이로 침입광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는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법정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고도경제 성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안 과도한 인공조명의 각종 부작용은 간과되어 왔다"며 "괘적한 삶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것에 따라 빛공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