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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 원안의 정신을 되살려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에 대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적극적인 쪽으로 돌아섰다는 신호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이미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곧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 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입장 변화를 보인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부패ㆍ무능ㆍ무책임한 공직자 집단에 분노하는 민심의 흐름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외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기관과 민간업체 간 검은 거래를 통한 유착,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낙하산 재취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형성된 관피아에 의한 국가시스템 이완을 바로잡지 않으면 백 가지 안전대책도 무용함을 일깨워줬다. 그래서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발본적으로 척결하는 일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는 김영란법 제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동안의 논란과 입법추진 과정을 돌아보면 관료집단의 저항과 반대로비가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서는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하다. 이 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입법예고가 되고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그 사이에 법안 이름부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대해 애초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슬그머니 완화됐다.


김영란법 원안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김영란법을 우회하거나 희석시키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강조해온 '국가개조'는 물론 그 어떤 국정개혁이나 정부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력의 관건인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기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이 조만간 발표하기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법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면 국회의 입법이 보다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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