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 수립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배추 수급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고랭지 배추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범 실시한다. 또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를 평가해 2차례 이상 부진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보완·발전 방안'을 수립해 이날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지난해 5월 수립한 '농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보완 발전시킨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도매시장 정가수의 매매 확대 ▲수급조절 확대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수급조절 확대를 위해 고랭지배추에 대한 '재배면적 신고제'를 시행한다. 농가에서 고랭지배추를 재배하기 전에 재배면적을 신고하도록 하고, 재배 면적에 관한 정보를 농가에 공유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고랭지배추는 강원도 12개 시·군에서 집중 재배하기 때문에 신고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농약 지원 등을 통해 신고제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에 근거한 유통조절명령제도 대상을 확대한다. 유통조절명령은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농산물의 생산자 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감귤에만 적용하게 있는데 배추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에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가수의매매제도는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의 의견을 받아 중도매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수의매매)하거나 정찰제(정가매매)로 판매하는 방법이다. 경매제도와 비교해 가격진폭을 줄일 수 있고, 경매대기 시간을 줄여 하역비 등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에도 정가수의매매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지만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이 30여년간 손에 익은 경매제를 떠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정가수의 매매 비중은 2012년 8.9%에서 지난해 9.9%로 1%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농식품부는 농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하는 도매시장 참여주체들에게 저온창고 시설사용료를 깎아주고, 시장사용료도 거래액의 0.5%에서 0.3%로 인하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 법인 평가시에 정가수의매매 실적 비중도 상향 조정한다. 또 도매시장 개설자 평가 결과 1회 부진시 외부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2회 연속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외부기관에 위탁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농안법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 8월부터 '직거래 플랫폼'을 운영한다. 직거래플랫폼은 온라인에서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쇼핑몰 운영자가 농산물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국장은 "유통비용이 낮은 직거래·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 등을 지속 확대해 2017년까지 유통비용 1조원을 절감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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