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 및 주요 임직원들 사법처리 여부 다음달께 결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을 최근 소환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 회장과 회사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지난 25일 서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서 회장을 상대로 자사주를 매입해 시세조종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이유 등에 대해 15시간가량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서 회장은 공매도 투기세력에 맞서 대응한 것이라며 "특정한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회장의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일단 마무리짓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서 회장 등에 대한 신병확보와 사법처리 수위는 다음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시세차익이 아닌 주가안정 목적의 조종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셀트리온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는 지난해 10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서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 2명, 셀트리온과 비상장 계열사 2곳을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앞서 수사 착수 6개월만인 이달 중순 김형기 부사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과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셀트리온의 주가가 하락하던 2011년 5∼6월과 10∼11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에도 주가가 떨어지자 또 다시 시세를 조종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해 4월 서 회장이 "비정상적인 공매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셀트리온 주식 전량을 다국적 제약회사에 매각하겠다"고 선언하자 조사에 돌입했다.
공매도(空賣渡)란 해당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낸 뒤 이보다 싼 가격에 사들여 갚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투기 또는 작전세력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규제방안과 허용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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